교육시설재난공제회, 노후 학교시설 증가 따른 '안전공사' 강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노후 학교시설 증가 따른 '안전공사' 강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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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설명회’ 전개
27일 전문건설회관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김미선 과장이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사의 실제' 발표를 통해 안전시공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7일 전문건설회관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김미선 과장이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사의 실제' 발표를 통해 안전시공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화 학교시설 증가에 따른 보수·보강 발주가 늘어나고 있어 ‘절대 안전공사’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19 시설물유지관리 실적신고 강습회’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등의 보수·보강공사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제회 교육지원본부 김미선 과장은 “학교시설 보수·보강공사를 맡는 사업자들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책임감 있는 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흙막이 설계 오류로 인한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사고나 내진보강공사시 용접 불씨 비산으로 인한 체육관 화재, 콘크리트 타설 중 교실 벽면 붕괴 등 건설안전 사고에 따른 우려로 풀이된다.

공제회는 설명회를 통해 학교시설 발주처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가 총 2만832개교인 가운데, 대규모 개·보수가 요구되는 학교시설이 전체 47.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요공급 발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시공업체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시공하길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교시설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결여도 한 몫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하면 법령에 저촉되고 위생상 문제가 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업체가 전문적 입장에서 조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업체가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 있는 전문분야를 능력 범위 내에서 수주하며, 안전관련 규정과 작업매뉴얼을 준수해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교시설 공사는 방학 등 특정시기에만 공사하는 만큼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해야 대금지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제회 김미선 과장은 “학교 시설관리 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등 외주업체에 맡기는 물량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시기에 업체들이 성실한 시공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뢰를 얻는 다면 추후 더 큰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공사의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화재인 만큼 향후 사고대비를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제3다 배상책임) 등을 가입해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