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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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 신규 관리대상 품목 지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