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불법 폐기물처리업소 무더기 적발
한강환경청, 불법 폐기물처리업소 무더기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2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111곳 단속 결과, 24곳(27건) 위반행위 적발
위법업소 4곳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다양했다.
 
우선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사례다.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둘째로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이다.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래야 함에도 옥외 야적보관(6건)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4건)하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사례도 있다.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상태로 방류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

그밖에 위반사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4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이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강환경청은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