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 SRF 거버넌스, 환경영향조사 및 보건분야 검증 부속합의 확정"
전남도 "나주 SRF 거버넌스, 환경영향조사 및 보건분야 검증 부속합의 확정"
  • 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19.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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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수용성조사 및 손실보전 기본(안) 마련 모든 역량 집중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는 지난 9월 26일 14차 회의에서 기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그 후속대책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10인) 및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운영했다.

26일 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발전소 가동 시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 등 주민 10인 이상 집단질환 발생 시 보건 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하도록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단장 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정옥진)은 지난 11월 6일, 18일 두차례 후속대책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의 절차‧방법, 시기, 지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의 ▲범위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내로 하고 ▲측정지점은 9개 지점으로 확정했으며 ▲측정횟수는 SRF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로 하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도록 범대위와 협의 조정한다.

▲조사항목은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일반대기 7, 유해대기 10),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을 SRF 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중 각 1회로 측정하되, 이중 대기오염물질(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선정과 환경영향조사일은 전문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SRF발전시설 가동 前과 가동 中에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와 주변영향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후속대책 추진단은 환경영향조사의 SRF 발전시설 가동시 지역주민의 건강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환경영향조사 기간 중에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분야 검증단(5인)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