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법' 의결…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법' 의결…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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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25일 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서 치여 숨진 故 최하준 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주차장의 구조 ․ 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