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도권 분양, ‘같은 지역 다른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연내 수도권 분양, ‘같은 지역 다른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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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및 공공, 민간택지 등에 따라 적용 달라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 반드시 체크해야 손해 없어
안양 아르테자이 투시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과열된 분양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청약자들은 같은 시라도 구에 따라 규제 정도가 달라 청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들은 ‘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를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지고, 가구당 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으로 세분화 되는데 제1지역과 제2지역은 청약과열지역, 제3지역은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된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당첨과 1순위 자격이 강화돼, 세대주이어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다.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돼야 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 돼야 한다.

대표적인 곳은 경기도 안양시다. 안양시는 만안구와 동안구 2개 구 가운데 동안구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이면서 청약과열지역이다. 동안구에서는 대출규제와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지만 만안구에서는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만안구에 공급된 D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100% 완료했다. 반면 이달 동안구에서 분양한 H아파트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기는 했으나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말에는 GS건설이 만안구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재개발로 ‘아르테자이’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총 1021가구 중 전용면적 39~76㎡ 545가구 일반분양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고양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모든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견본주택을 연 토당동 ‘대곡역 두산위브(총 643가구 중 전용면적 34~84㎡ 259가구 일반분양)’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총 894가구 중 전용면적 59~84㎡ 503가구 분양)’는 대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된다.

광명시는 전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12월 대우건설이 광명동 광명뉴타운 15구역 재개발 일반분양 하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총 1335가구 중 전용면적 36~84㎡ 460가구 일반분양)’는 대출규제와 청약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수원시 팔달구는 조금 더 복잡하다. 팔달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긴 하지만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이고 민간택지는 비 청약과열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내달 총 2586가구 중 전용면적 39~98㎡ 1554가구를 분양하는 팔달구 교동 팔달6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는 대출규제는 받지만, 청약규제는 없다.

서울의 경우는 청약과열지역 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등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서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규제와 해제 발표도 빈번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어렵게 얻은 청약자격의 기회를 놓칠 수도, 청약통장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