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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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사업장·발전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대폭 강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정부는 26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초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는 안내·홍보에 중점을 두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저공해 조치를 손쉽게 신청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련,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된다.

또한 2부제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으로, 대상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까지도 PM2.5 농도 35㎍/㎥를 기준으로 낮음, 혹은 높음 등 2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을,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예보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장·발전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대폭 강화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인력은 올해 말까지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이후에도 점검단을 계속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 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별도의 전문인력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동원해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기존 3세트에서 14세트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를 탑재해 국가산업단지를 감시할 무인비행선 2대와 원거리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는 오는 1일 시범공개하기로 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인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산업부에 '전력수급 상황실'을 설치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사각지대였던 중·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의 경우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11~12월과 2~3월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하고, 시행 기간 동안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