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학교, 예방실천 동반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안전학교, 예방실천 동반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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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재난안전 예방체계 구축, '특수학교 학생'까지 교육 만전

장애유형별·재난종류별 안전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박차
매뉴얼 익히고 몸이 반응하는 반복훈련으로 재난안전 확보

올 특수학교 4천명 ‘체험학습’ 진행… 내년 전체 학교 교육 확대
전국 특수학교 재난예방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 일익

교육시설공제회관 전경.
교육시설공제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겨울철 한파가 찾아왔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겨울철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다.

특히 학교처럼 아이들이 장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의 선제적 안전예방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서도 재난대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장애학생들이 밀집한 특수학교의 경우 더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가?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난예방 매뉴얼 및 시나리오는 개발돼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장애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재난안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이를 인솔하는 교사들은 대피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시나리오가 준비된 장애유형별 재난예방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해 사회적가치 실현 일환으로 추진해온 공제회의 장애학생 대상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계기로, 올해 본격 사업 추진 중인 ‘특수학교 장애유형별 화재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교육시설안전법 통과… 안전문화 진흥 ‘강조’
지난 10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교육시설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교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정기관을 설립(교육시설재난공제회→한국교육시설안전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요 내용 중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해 연구개발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토록 하는 ‘안전문화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올해 하반기 특수학교 장애유형별 화재예방 교육을 전개, 현장 중심의 반복형 학습을 통한 안전인프라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특수학교는 신체 및 정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요하면서 초중고교에 준하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로, 현재(2018년 기준) 175개교의 교육시설이 전국에 설립돼 있다.

공제회는 올 한해 국내 특수학교 30개교, 장애학생 및 교사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박구병 회장은 “장애학생들이 재난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특수학교로 더욱 확대해 체험학습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어린이 및 장애인 위한 법제도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들은 세 살 때부터 화재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전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과 비상관리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토록 규정하는 ‘장애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학교안전 관련 지도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상태와 생활 실태에 따른 방재 또는 방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에 관한 의식이 철저히 몸에 배어있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역시 정책의 근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국내도 장애인 재난안전 관련 법 조항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이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으로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에는 이를 인지하기 위한 유도등,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편의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러한 법적 조항들을 상세히 살펴 기존에 산재한 장애인 재난안전 대처 매뉴얼을 보완하고, 평상시 교육 및 활용을 위해 ▲재난발생前 ▲재난발생時 ▲재난발생後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재난대처 능력이 다소 우려돼 기존에 개발된 장애학생 대상 매뉴얼을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특수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된 분(分) 단위의 시나리오를 특수학교 단위학교별 보유하고 시나리오 상에 장애인 조력자의 역할을 상세하게 담아 평소 화재예방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재난발생 시 몸이 반응하는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영상을 통한 화재 대응 훈련 현장.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영상을 통한 화재 대응 훈련 현장.

■ 특수학교 화재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스스로 재난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특성상 재난사고를 직시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며, 장애인 재난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지자체 담당자 역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유형(시각·발달·지체)별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존 관계기관에서 개발된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실제 특수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지역 대형 산불화재에 따른 인근 학교시설 피해가 만만치 않았기에, 인명피해가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재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장애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과, 재난 발생시 시설에 따른 어린이의 대피 행동 패턴, 대피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매뉴얼 숙지와 반복, 조력자 역할이 핵심
특수학교 재난안전 교육 핵심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숙지와 반복훈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력자, 즉 교사 및 담당자의 역할이다.

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학생 3명당 교사가 1명이 맡고 있어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재난예방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훈련내용을 체화한다면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화재 예방교육을 예로 든다면, 화재발생 전 장애인 및 조력자의 역할, 화재발생시 장애인 및 조력자의 행동수칙, 화재발생 후 장애인 및 조력자의 대처요령 등 화재유형 특성을 고려한 재난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각장애인 화재대응을 예로 든다면 훈련준비나 훈련 안내방송 후 훈련시작과 상황부여, 화재발견 및 전파(조기신고), 지휘부-직원배치 및 소방서 연락, 대피 유도직원 배치 및 대피장면 연출, 시각 장애인 학교 특성을 반영해 ‘先대피, 後소화’, ‘복구 및 구호’ 등 분 단위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반복훈련을 해야 재난발생시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 및 지역 공동체는 장애인 비상재해에 대비한 재난예방 교육을 수시로 반복 실시해 장애인 및 조력자가 몸으로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