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위해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다”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위해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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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영국 건설산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 통해 강조

건설공사 발주자, 권한 대비 안전보건 역할 부족… 제도 개선 시급
“시공 이전단계에 안전보건관리 총괄 전문가 선정 의무화해야”

영국, CDM제도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영국, 2017년 건설산업 발생 사고사망자 38명 ‘안전선진국’ 인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 역할을 확대,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 체계로 구축됐다. 하지만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올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 제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신설됐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됐다.

반면 영국은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도별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CDM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도별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CDM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CDM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으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994년 제정된 후 두 차례(2007년, 2015년) 개정, 기본 원칙은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되는 CDM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와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의 역할이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사업은 계획과 설계단계, 즉 선행 단계에서 내려진 부적절한 결정이 후행 단계인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도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주체인 원도급자와 같이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영국 CDM 제도의 주설계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제도화해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