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계,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
건설산업계,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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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청와대·국회·기재부·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사기간 연장 따른 발주처의 추가비용 미지급 및 간접비 청구 원천 봉쇄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가 적극 반발에 나섰다.

2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에 따르면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이러한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의 사태로 번질 위험이 초래한다.

심지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18년 10월 30일)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일부 발주자가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 전환을 시도하고, 상대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악용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또 업계는 발주기관이 이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원 요지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가 담겨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