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체질 개선 나서다…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체질 개선 나서다…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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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및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현장안전 개선 3대 목표 달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후 건설근로자 고용·생활안전망이 정비 중이나 근본적 체질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된다.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수단으로도 동시 활용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이수DB 대조·확인 권한이 부여된다.

불법하도급 취업 차단을 위해서는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처벌을 시행하며,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을 촉진한다.

또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 직고용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도 주요 과제다. 십·반장 등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하고,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 운영 등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취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을 위한 선결조건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조치, 업무방해 등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갈등해소센터를 통한 勞使, 勞勞간 분쟁관리와 이해조정을 지속한다.

인력육성 지원의 경우 특성화고교를 통한 청년인재 정규직 채용, 교육기관 이수자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하고, 불법채용 차단 및 건설인적자원委를 통해 인력수급 및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해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지원토록 한다.

고령근로자를 위한 안전확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및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이동식과 모바일 등으로 인식방식을 개선하며, 단말기 공급업체를 확대하게 된다. 이에 더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제도를 구체화한다.

임금체불도 뿌리 뽑는다. 편법·관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세부운영기준이 법제화된다. 여기에는 인력소개소 대리수급 금지, 건설사가 대금 선지급 경우에도 시스템 이용을 유도토록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기계 운전사 급여 구분을 청구·지급하고, 건설사 부도·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불법재하도급에 의한 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 및 처벌을 내실화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 조사시 불법재하도급을 필수 조사토록 한다.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를 120억에서 50억 현장으로 확대하고 패트롤카·건설안전지킴이 순찰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또 3대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기능 요건 등을 개선한다.

정부 R&D를 통해 안전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안전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