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맹독성 폐수 불법배출 현장 첨단과학장비로 적발
한강환경청, 맹독성 폐수 불법배출 현장 첨단과학장비로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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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출허용기준 138배 이상 초과 폐기물재활용업체 열화상야간투시경 동원해 적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한강환경청은 업체의 불법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열화상야간투시경을 동원해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000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로 인해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pH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 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한강청은 사전점검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 이전 심야에 암행조사를 벌였으나 작업자의 움직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과학장비인 열화상야간투시경으로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한편, A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에서 교묘히 단속을 빠져나갔다.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은 취약시간대에 과학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으로 일상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바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며, 한강청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