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 환경 조성돼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위한 건설안전 환경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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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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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기술사

[국토일보 현장 25時] “설계단계부터 갈탄 미사용토록 법적·제도적 건설안전 환경조성 필요"

갈탄, 저렴하나 일산화탄소 배출 인한 근로자 목숨 위협
갈탄 대신 타설공법 변경 및 열풍기 등 의무화돼야
부득이 사용 경우 환기 및 안전장비 착용 등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최명기 공학박사/기술사/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최명기 공학박사/기술사/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본격적으로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화기 및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콘크리트 동해방지용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동절기가 시작되면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타설한 콘크리트의 동결을 막기 위해 갈탄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 작업자들이 갈탄난로가 사용되고 있는 밀폐된 작업장소에 들어갔다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만전의 준비를 통해 안타깝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망사고를 예방해야만 할 것이다.

갈탄에 의한 질식 사고는 매년 12월부터 2월달 사이에 대부분 발생한다. 올해에도 역시 2019년 1월 16일 오전 6시경 건설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전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워둔 숯탄난로에 숯탄을 보충하러 밀폐된 작업장소에 들어갔다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갈탄으로 인한 질식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갈탄난로를 때면서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보양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질식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사고로 연결된다.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마실 경우 수초 내에 쓰려져 사망할 수 있는데, 갈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대체로 1,000ppm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발생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공사관계자들과 작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 온도를 체크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갈탄은 석탄의 한 종류로, 수분이 많아 가장 질이 낮은 석탄이다. 수분이 많아 큰 열량을 낼 수 없고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운송 수단의 연료로도 부적합하다. 또 연소할 때 그을음과 재도 많이 발생하고 유독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 석탄 중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천막을 씌우고 내부에 갈탄을 태워 양생하기 좋은 고온을 유지하는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낡은 드럼통 안에 갈탄을 넣어서 태우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콘크리트를 굳히기도 좋고 일하다가 추위 녹이기도 안성맞춤이고 또 값까지 싸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갈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작업자들의 목숨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에 주로 보양천막을 씌운 후 석유열풍기로 온도를 높이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회사는 열풍기를 사용하면 넓은 공간에 열을 가하지 못하며 석유를 많이 쓰고, 이동하는데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갈탄 난로를 선호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회사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값도 싸고 열효율도 높은 갈탄을 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갈탄 성분이 대거 함유된 성형목탄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양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건설안전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시 갈탄으로 보온양생 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혼화제 사용과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보온 또는 급열 양생, 열풍기 사용 등을 의무화해 민간공사에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인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을 하루빨리 개정해 민간에서 갈탄을 사용하는 대신에 타설공법 변경이나 열풍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득이 갈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는 질식위험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유해가스측정기를 통해 일산화탄소가 30ppm 미만임을 확인 후 현장에 출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대신에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고, 재해자 발생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 후 구조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작업자들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

관계부처의 점검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준수가 소규모 건설회사와 작업자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세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부디 올 겨울에는 갈탄난로 사용으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죄 없는 작업자들이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