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6] INCOTERMS(1);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26] INCOTERMS(1);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1)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1.1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INCOTERMS(1);인코텀즈(국제구매거래조건)(1)

A : I have heard that,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procurement, getting to know the framework of INCOTERMS is essential. So, would you tell me what INCOTERMS is about in the first place?

B : INCOTERMS is a set of regulations(or rule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aiming to harmonize the interpretation of a variety of international trade terms between buyers and sellers.

A : Would you, then, briefly elaborate the history of INCOTERMS? In other words, when was it adopted?

B : INCOTERMS first came into being in 1936. Thereafter,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currently, 2010 version(namely INCOTERMS 2010) is being used now. It is also anticipated that 2020 version will be published next year.

A : 국제물품구매 과정에서 인코텀즈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인코텀즈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일련의 규칙들인데, 이 규칙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다양한 국제무역(물품)거래 조건들의 해석을 조화롭게 통일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인코텀즈의 역사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코텀즈는 언제부터 채택되었나요?

B :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2010년 판(‘인코텀즈 2010’이라 칭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2020년)에 2020년 판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1)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 상업조건’, ‘국제무역거래조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굳이 번역치 않고 영문약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임. (*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임.)

(2). ‘terms’는 ‘조건들’이란 뜻으로 특히 구매계약의 각종 이행조건들, 예를 들면 payment term(지불조건), shipment term(운송조건) 등의 총합을 뜻하는데, 동의어로는 ‘conditions’가 있음. (* ‘conditions’는 주로 건설공사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