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현장 사고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책 없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급
중소건설현장 사고발생시 구상권 청구 대책 없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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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전문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판매中
국토부 "의무화 힘들지만 합리적 방안 고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공사 안전시공, 행정처리 등 교육
지난 3월 김해 OO초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용접, 절단 및 연마작업) 중 시공업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현장.
중소건설현장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해 OO초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용접, 절단 및 연마작업) 중 시공업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중소건설현장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원인제공자인 건설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상품 권고 및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공사 사고 구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흙막이공사 설계 오류로 인한 붕괴나 올해 3월 발생한 김해 OO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등 사고보상은 속히 이뤄졌으나, 원인제공자인 시공사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관계자는 “10억짜리 내진보강공사를 시공하러 온 업체들이 20억의 피해배상금을 배상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배상책임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억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들은 이를 간과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그럼에도 조달청 등 공공 발주처에서는 계약이행보증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만 확인할 뿐,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인 보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경우 방학 등 제한된 시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수업 손실 최소화를 위해 빠른 보상이 요구된다”며 “추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구상권 청구 등에서 영세업체들이 형평성에 맞게 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영업배상책임공제’,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는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경우 대부분 보수·보강 등 소규모 시설물유지관리 공사가 많은 만큼 영세한 건설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공제 상품 가입비가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서 상품에 대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과거에 배상책임 관련 의무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정부 예산문제로 인해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최근에는 업체들이 제3자 피해 발생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 가입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제3자 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인 만큼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사전에 이러한 사례들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22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주최하는 ‘2019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강습회’를 통해 학교공사의 특색 및 유의점과 안전시공·행정처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