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 "업종 대공종화 반대한다" 69% 압도적 반대
전문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 "업종 대공종화 반대한다" 69% 압도적 반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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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학회, 전문건설 업종분류 연구용역 최종 결과발표

대공종화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및 합리적 분류체계 제안
반대 : 기술력 미흡 업체 참여 vs 찬성 : 복합공사 입찰 기회 확대
현 29개 건설공사업종 23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 제시
발주자 역량 강화 및 건설업 등록제도 강화 필요성 지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건축시공학회가 6개월간 연구한 ‘전문건설업종 합리적 분류체계 연구’ 최종 보고서가 13일 발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업종협의회가 의뢰한 이번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방안 중 전문건설업종 개수를 최소화하는 ‘대공종화’ 계획에 대한 합리적 제안을 중점으로 연구가 수행됐다.

연구책임자 김재영 박사(건설산업정보센터 고문)는 “대공종화로 인한 업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외사례를 통해서 검토한 후, 전문건설공사의 기술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 결과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실시한 전문건설업 228개(실내건축, 토공, 조경식재, 습식방수, 석공, 도장 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69.1%로 다수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대공종화가 이뤄질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 업체 입찰 참여’가 32.9%, ‘전문건설 업종의 전문성 약화’가 32.9%로 나타나 응답자 65.8%가 기술력 미비 또는 전문성 약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공종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합공사의 입찰 기회 확대’가 36.5%, ‘다수의 전문공종에 입찰 가능’이 26.9%로 나타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또 전문건설업 업종 수는 ‘21~25개 업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았다.

업종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몇 개 업종만 정리해 현행체계 유지’ 의견이 45.7%이고, ‘현행 분류체계 유지 필요’ 의견이 30.9%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종을 10여개로 묶어 대업종화 할 경우, 입찰참가자 수 증감에 대해 ‘2배 증가’ 의견이 26.7%, ‘30% 증가’ 의견이 22.2%로 기록됐다.

■ 대공종화 파급효과 분석

연구진은 전문건설업 대공종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우선 시공기술 미흡을 꼽았다.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시공자격을 부여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분은 면허 상 대업종의 시공자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건설업이 준(準)종합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전문건설업 고유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약화되고, 전문건설업이 수주 목적의 업체로 변모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체 수 및 입찰자 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중대형업체 입찰 참여 확대로 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상대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분쟁 빈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공종과 더불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대업종인가 혹은 주력분야인가에 대해 개별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자격이나 발주 방법을 놓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러 업종이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될 경우, 전문건설 업종별 건설시장까지 통합되면서 고유의 건설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해외사례 검토

연구진은 면허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을 대부분 60종 이상 세분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20여종, 독일은 90여종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공종 공사일지라도 종합적인 기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전문업체도 입찰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종별 분리발주 또는 부대공사 규정 적용, 또는 해당 공사 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면허를 요구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 전문건설업 업종분류체계 개선 제안

연구진은 29개 업종 가운데 업종 분리와 통합 등을 통해 23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습식·방수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3개 업종은 2개 업종으로 분리한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통합해 6종을 3종으로 축소한다.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필요시 유사업종의 업무 내용과 건설공사 예시에 포함하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및 식재·생태환경공사업, 조경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해 명칭을 변경한다.

김재영 박사는 “현행 전문건설업 업종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상태서 전문건설 업종별 기술적 고유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업종 분류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 등록제도 운영 방향

연구진은 건설업 등록 규제를 낮추거나 혹은 대공종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정비돼 부적격자를 손쉽게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자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건설시장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구진은 전문업종간 업역 분쟁은 대공종화나 대업종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건설업종의 업무 내용과 참여 가능한 공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업종별 직접시공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자 등의 현장경력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영 박사는 “전문건설업을 단순히 하도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기에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이나 업역 정책 수립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비중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계약실적은 금액으로는 원도급 29.6%이며 하도급은 70.4%이나, 건수로 따질 때는 원도급이 80.4%, 하도급 19.6%로 원도급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