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서 개정방향 안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서 개정방향 안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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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 개선 포함 교육연구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적극 지원 방향으로
11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구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구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조기완료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주관했다.

11일 교육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서울교육대 종합문화관)에서 공제회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학계 연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날 고시의 주요 개정방향이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근 개편된 국내 건설관련 최신 규정 및 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등을 반영했음을 밝혔다.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는 정부의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철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난대응체계에 발맞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날 안내한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