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개선 포함 교육연구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 적극 지원 방향으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조기완료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내진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주관했다.
11일 교육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서울교육대 종합문화관)에서 공제회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학계 연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날 고시의 주요 개정방향이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과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설계 및 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근 개편된 국내 건설관련 최신 규정 및 기준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등을 반영했음을 밝혔다.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는 정부의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철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난대응체계에 발맞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날 안내한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교육부와 함께 지난해 1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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