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화물차 배출가스 부품 불법조작 실태조사
환경부, 대형화물차 배출가스 부품 불법조작 실태조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1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을 정비했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근절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대형화물차 소유주가 자동차제작사 협력 정비소 직원을 통해, 연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무력화함”이라는 한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이번 보도건 사례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최초 출고 당시 장착된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훼손·임의설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임의 탈거·조작을 요청한 사람과 정비업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의 무단 튜닝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전자제어장치(ECU) 등을 함부로 조작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주는 불법조작 유혹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