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구조전문가' 직접 수행해야"
"정밀안전진단, '구조전문가' 직접 수행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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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완화로 인한 공동주택 저가발주 성행 지적
‘시특법’ 직무분야→전문분야 기술인 변경 요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저가발주가 성행 중인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기술자 자격요건이 강화될 수 있을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건축물 장수명 시대를 요구하는 사회 인식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채흥석)는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수렴 중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자 자격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 자격자는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업계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이다. 정밀안전진단은 기본적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노후화 발생도에 따라 건설 당시부터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찾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증축 등의 유지관리를 수행토록 진단하는 점검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은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기술용역이므로 구조안전분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 3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이 40%에 육박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기에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여파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가기준에서 특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 국토부가 고시하고 있는 대가의 10%대 발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는 무려 1.6%라는 터무니없는 낙찰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1,000만원대 안전점검·진단이 10만원대에 이뤄진다는 것.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시장이 연평균 약 14% 성장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지만 초저가 발주로 인해 전문성이 검증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대종빌딩 붕괴 위험 사태 이후 안전점검 신뢰성이 더욱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자격요건을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특급기술인에서 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고, 건축사 2명 이상 조건을 건축가 및 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