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시 27개동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시 27개동 지정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11.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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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강남 4구의 45개 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국토부는 기타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