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개최… 정책 공유 및 현장이행 강조
국토부,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개최… 정책 공유 및 현장이행 강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정책 구상시 지자체 의견 적극 수렴할 계획"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 직접시공 공사 확대,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등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된 건설산업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및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대책을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저눝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때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