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소비자만 봉된다. 폐차대금실명제 도입 시급”
“폐차 소비자만 봉된다. 폐차대금실명제 도입 시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0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정한원 경기도지부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전국에 자동차 폐차 사업자는 약 517곳이지만, 대부분 영세·중소사업자들이며, 직간접 고용인구만 3만 여명 정도다.

한 해 폐차되는 80만대 중 약 10만대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고, 폐차과정에서 각종 중고부품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이제는 ‘폐차 사업자’가 아니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로서 당당한 수출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폐차를 진행하기란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니다.

체납된 과태료, 자동차세는 물론 잘못 만난 폐차중개업자(딜러)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소유주가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안전한 폐차, 돈이 되는 폐차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정한원 경기도지부장을 만나봤다.

정한원 경기도 지부장은 “자동차 소유주가 피해를 겪지않고 올바르고 투명한 폐차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폐차대금 실명제’를 시급히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정한원 경기도 지부장은 “자동차 소유주가 피해를 겪지않고 올바르고 투명한 폐차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폐차대금 실명제’를 시급히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정한원 경기도 지부장은 “자동차 소유주가 피해를 겪지않고 올바르고 투명한 폐차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폐차대금 실명제’를 시급히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소개를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부지여건 등을 갖추고, 각 지자체에 인허가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안전성에 기반한 자동차재활용기준 및 방법까지 철저히 준수하면서 95%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폐차를 의뢰하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해 말소등록 또한 연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의 세수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된 차량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체과정을 통해 중고부품을 생산해 내수판매하거나 수출한 이후 나머지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근근히 산업생태계를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 “폐차, 모르는 소비자만 봉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폐차는 살아가면서 한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한 후 5년 정도면 차종을 바꾼다거나 다른 차종의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신차영업사원에게 타던 차량을 의뢰해 폐차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봉되는 소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말해 인근의 폐차장과 직거래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신차판매딜러, 중고차딜러, 업체에 위장 취업된 영업사원 등 소위 무등록자들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모 자동차판매사 서울지역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하던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 그동안 10년여간 타던 카렌스 차량을 폐차장에 직접 폐차하지 않고, 신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게 고철비로 15만원을 받고 모든 처리까지 맡겼습니다.

이 신차영업사원은 경기도 소재 A폐차장에서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25만원을 편취한 것이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할 폐차비용이 신차, 중고차 딜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폐차 과정 중 상당부분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자격 영업딜러가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현상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대포차, 도난차, 중고차 재유통 등 불법 자동차의 유통경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의뢰할 때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부는 폐차거래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폐차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2015년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등록되지 않은 자가 폐차를 수집, 알선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현실에서는 폐차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차·압류차 폐차’, ‘폐차말소’ 등의 문구를 담은 불법 벽보와 현수막은 도로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맞춰 매일 실시간으로 접하는 온라인상에서도 폐차광고는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온라인사이트 하나만으로 폐차중개를 하려는 폐차브로커의 난립이 사회 문제화 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의뢰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폐차대금을 지급하고, 그 근거를 보관토록 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폐차대금 실명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된 폐차장과 소유자가 직거래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정한원 경기도 지부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인·허가된 폐차장과 소유자가 직거래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원 경기도 지부장은 최근 폐차업계발전 토론회에서 “인·허가된 폐차장과 소유자가 직거래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