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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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체계적 정보 수집‧제공
윤관석 의원,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앞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차제별로 주차장정보 통합 관리체제가 구축돼 주차장 현황정보,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