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가시화'
교육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가시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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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종합관리 가능케 해
경주·포항 지진 및 상도유치원 붕괴, 부산대 미술관 외장 벽돌 추락 등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 기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촉발 공사현장.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촉발 공사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및 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이 기대된다.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법령 없이 타 법령으로 관리돼 시설의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경주·포항 지진 및 상도유치원 붕괴, 부산대 미술관 외장 벽돌 추락 등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미래 교육과정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시설 현황자료를 구축·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종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법률안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재난·안전 업무 지원 및 현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운영으로 체계적 시설관리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소환경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제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