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막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 쓰레기산 막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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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해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실제 행정청이 대집행에 착수하는 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왔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다.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동안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전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