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0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19.4.) 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 정비계획 변경 10.31. 고시… 추가 13개 구역서 세입자 보상대책 위한 정비계획 변경 준비 중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다.('14.8.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10.31. 노원구청)됐다고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