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도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요금 적용
민자고속도로도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요금 적용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01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자고속도로,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 인하 길 열려
- 강 의원 “요금 비싸고 통행량 많은 도로부터 우선 추진…국민 부담 경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중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2.28배(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 재정 기준 2900원)까지 비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로드맵을 만들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인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민자도로에 투자하고, 추후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처럼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 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를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10일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 인하 현황을 질문했다. 당시 국토부 도로국장은 “유료도로법이 통과되면 연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900원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