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 경기남부=김형성 기자
  • 승인 2019.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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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업자 석면처리 및 폐석면 불법보관, 감리인 의무 미이행 등

[국토일보 김형성 기자] 무허가업자 석면 처리 등 경기도내 석면 불법 처리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31일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경기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면을 적정하게 해체 및 수집.운반,처리 절차는 철거대상물을 사전조사 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보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철거작업에 임해야 한다.

석면 해체는 불침투성 마대 등에 2중 밀폐 포장 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처리 후 배출자는 관할관청에 다음해 2월말까지 폐기물처리실적보고를 해야 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7개 위반업체의 범지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의 급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