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공종화, 현행 체계 유지 또는 더 세분화해야"
"전문건설업 대공종화, 현행 체계 유지 또는 더 세분화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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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학회, 16개 전문건설 업종협의회 용역 의뢰 연구보고 결과 발표

■ 전문건설업 수주물량·수주확률 감소 및 주력공종 약화 우려
■ '건산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 예시 재검토 요구
■ 대업종화보다 29개 전문건설업종을 23개로 통폐합 방향 제시

포스코타워역삼내 '전문건설 업종의 합리적 분류체계 연구 최종보고회' 현장.
포스코타워역삼내 '전문건설 업종의 합리적 분류체계 연구 최종보고회'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 추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방안 중 전문건설 업종 개수를 최소화하는 ‘대업종화’ 추진과 관련해 현행 체계 유지 또는 보다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건설업 16개 업종협의회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최근 ‘전문건설 업종의 합리적 분류체계’ 최종보고회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건축시공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전문건설업 업종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기술적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이 이뤄진다면 통합업종의 참여로 오히려 기존 수주물량이 잠식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이 대업종 전문건설시장에 참여하면 전문업의 수주 및 하도급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적관리에서도 주력공종을 나타내기 어려워 혼란 야기가 우려된다. 기술적 고유성에 근거한 시공역량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건설공사 발주나 시공능력공시 등에서 전문건설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찰참가 수 증가로 수주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업종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은 발주자의 발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건설공사의 예시가 명확치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수로 볼 때 전문건설업의 원도급 업종이 많다는 통계를 토대로, 전문건설업이 하도급만은 아니라는 인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유사한 건설공사에 근거해 업종을 분류해야 하며, 전문 업종의 기술적 고유성을 파악하면서 해당 업종의 정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최대 4개까지 줄이는 대공종화보다 29개의 전문건설업종을 분리·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리공사업의 3개 업종은 2개 업종으로 분리한다. 또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통합해 6종을 3종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및 식재·생태환경공사업, 조경시설공사업은 업무내용을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필요시 전문건설업종에서 제외 후, 유사업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건설업이 무엇인가’ 근본적 답을 내놓지 않으면 업종체계 개편은 지속 혼란만 야기될 것이기에, 업종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특화시켜 전문건설업의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개 업종 2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대공종화에 대해 68%(반대) : 23%(찬성)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는 통계자료가 추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