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환경부,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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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했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 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돼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