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당초보다 '강화'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 확정… 당초보다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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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노사민정 협의체 통해 최종확정 발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노조와 업계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30일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노사민정협의체에는 국토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형타워크레인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가 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양중능력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동안 노사간 긴밀한 협의체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게 됐다.

특히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으며,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는 최근 소형 장비 사고 증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해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자료제공:국토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안(자료제공:국토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