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관급자재 구매시 도내 사회적 기업 등 우선 기회 제공
경기도, 신청사 관급자재 구매시 도내 사회적 기업 등 우선 기회 제공
  • 경기남부=김형성 기자
  • 승인 2019.10.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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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실내조명등, CCTV(영상감지장치) 등 2개 품목

[국토일보 김형성 기자] 경기도가 신청사 관급자재를 지역 내 우수기업 제품을 선택토록 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최근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건설본부(본부장 안용붕)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윤성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경기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하여 ‘억강부약’,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광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계획은 건설본부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돼(2014.10.02.) 준비 해왔고,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 공동수급체(컨소시엄)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도내 업체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로·교량·공공건축물 등의 건설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지도 및 지방도의 조기 개통으로 물류비용 감소를 통해 도로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건설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