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환경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2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대상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PM-10)은 현행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에서  초미세먼지(PM-2.5) 50㎍/㎥(차종 구분 없음)로 강화했다.

이산화탄소는 혼잡시 2,500, 비혼잡시 2,000ppm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역사는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확대개편과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