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발주자 불공정행위 근절' 기대감 UP
건설협회,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발주자 불공정행위 근절' 기대감 UP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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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국회 법사위 통과
유주현 회장, 100억 미만 공사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 도입 큰 성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로 추진된 이번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보증 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해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24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민간공사대금 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가능성과 관련 분쟁 최소화를 점쳤다.

건협은 또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주현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하는 수급인 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동 낙찰배제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또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가 신설됐다.

두 번째로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또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의 결실을 곧 맺게 돼 다행을 생각한다”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고, 향후 100억 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