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국도 졸음쉼터 50개소 신설…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국토부, 일반국도 졸음쉼터 50개소 신설…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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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CCTV, 여성안심벨 설치 의무화,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도 철저
일반국도 졸음쉼터 조감도.
일반국도 졸음쉼터 조감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고속도로처럼 일반국도에도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코자 수립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일반국도에서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길도우미),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