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 재해예방대책 실행 만전
정부, 전국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 재해예방대책 실행 만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0.2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10만㎡ 이상 308개 사업장 대상 민관 합동점검반 4개반 가동

실태점검 후 미행사업장 공사중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10만㎡ 이상 전국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 후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총 308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 재해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17~’19년) 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점검 방식은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 개소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4개반, 행안부 8명·국립재난안전연구원 3명·외부전문가 12명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공사장 토사가 하류지역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저장소)・저류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올린 곳)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아울러,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