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포공항 '사설주차대행 업체' 불법행위로 퇴거명령 지속 늘어
[국감] 김포공항 '사설주차대행 업체' 불법행위로 퇴거명령 지속 늘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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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현장 계도 및 퇴거명령 0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나
윤호중 의원 “시설확충과 더불어 근본적인 주차장 혼잡완화 방안 추진 필요”
최근 4년간 현장계도 및 퇴거명령, 범칙금 처분 건수.(자료제공:윤호중의원실)
최근 4년간 현장계도 및 퇴거명령, 범칙금 처분 건수.(자료제공:윤호중의원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김포공항 사설주차대행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객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김포공항의 사설주차대행 업체에 대한 현장계도 및 퇴거명령이 0건에서 27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처분이 11건이나 이뤄졌다.

13개 사설 업체는 약 720면(마곡지구 신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등)을 활용해,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설주차대행업체에서 공식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불법주정차하거나,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하지 않아 이용객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공항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버젓이 영업 중이며 이에 따른 피해 및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6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9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김포공항 내 허가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사전 고지한 요금보다 과도한 요금을 현장에서 청구한다든지, 공항인근 지역에 불법주정차하여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등 여러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