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활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활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1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 횟수가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았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된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불법행위로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총 158개 업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4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 12개소, 2014년도 23개소, 2015년도 17개소, 2016년도 26개소, 2017년도 30개소, 2018년도 31개소이다. 같은 기간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이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 알뜰주유소 74개소,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 10개소로 나타났다.

이 훈 의원은 "석유공사 알뜰 주유소의 위반 건수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 수준이며, 알뜰 주유소 도입 후 적발된 위반 건수 242건 중 65.2%를 석유공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반업소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