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주주들 1천283억 배당금 잔치
[국감]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주주들 1천283억 배당금 잔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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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운송수입 부족분 1조 6,155억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 시 예산 지원받은 버스회사 5년간 배당금 1,283억 펑펑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선설정은 지자체에서, 영업은 등록된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제도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이 버스요금은 카드사를 통해 버스조합으로 입금되고, 버스조합은 표준운송 원가를 적용해서 65개의 버스회사로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버스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앞서 말한 표준운송 원가는 운전자 인건비나 연료비 등을 포함한 가동비와 관리직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보유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보유비에 적정이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정이윤은 시민들이 지불한 버스요금, 즉 버스운영으로 얻은 수입의 3.61%를 65개 버스회사가 나누어 가지는 돈인 것이다.

버스회사는 분배받은 적정이윤을 버스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민 혈세로 버스조합에게 1조 6천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지원했는데, 버스조합은 주주 535명에게 5년간 1,28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 서울에서 버스회사 차리면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주 부의장은 “적정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하며,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19.10월)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 지급 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했으며,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 급여대장 확인, 실제 이체내역 확인 등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도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진 요인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