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특혜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국감]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특혜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6년 4월 1차 입찰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무려 5번 입찰공고
- 부실한 기술 검증으로, 계약 이행 능력이 없어 결국 계약 해지
- 2차 입찰 취소와 본 계약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불거져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Wi-Fi)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해당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각 통신사에서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지나치게 끊기거나 느려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통신비를 절약하는 등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16년 4월 1차 입찰에서 ‘PNP 플러스’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이후, 5차례나 입찰을 반복하다 결국 PNP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되어 사업이 그대로 종료됐다.

주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민원까지 있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부실한 행정 처리로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게다가 5차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는 2016년 6월 진행된 2차 입찰 공고 취소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서울시 고위층의 외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입찰 준비가 아직 안된 상대방 업체(SWP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가하려고 박 시장의 측근이라는 목사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SWP 대표의 사촌 여동생 배우자가 와이파이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 교통기획 국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와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5월 28일 날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인해 민자 사업자(유진 메트로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위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력이 없었는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며,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회사 코링크 PE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2017년 7월에 PNP는 코링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PNP가 5차 입찰에서 다섯 번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검증을 통해 교통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고 부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PNP는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도 없는 업체라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00일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PNP는 계약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9년 4월 30일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공사 측은 "검증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100일이 넘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위원도 참여한 만큼 사실상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고위층의 압력 행사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7일 새로운 와이파이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 서울 시민 모두가 ‘통신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