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늦장보고 및 도덕적 해이 질타
[산업위 국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늦장보고 및 도덕적 해이 질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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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을 출석시켜 늦장보고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적격 요건을 갖추자마자 재공모 과정을 통해 10개월 동안 비어있던 사장 자리에 임명됐다. 경력이 충분해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가스공사는 지난 1월7월 부곡산업단지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달이 넘은 2월18일에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달 30일 발생한 통영기지 탱크 화재도 오후 5시에 발생했지만 7시간30분이나 지나서 산업부에 유선으로 보고했다”며 “지난 6월18일 발생한 사천지사 주배관 손상의 경우 산업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 국회 보고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에서는 추락,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설비오동작,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총 3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9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 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7건), 성추행(3건), 폭행(3건), 음주운전(2건), 교통사고(1건), 도난(1건), 분실(1건)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면서 “가스공사에서 받은 사건·사고 조치 내역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는데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에도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에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관할 작업장에서 추락·산소결핍 등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가스공사는 산재로만 인정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하는 내부직원은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통영 화재의 경우 사고조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으로 개선할 대책들을 강구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