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응급환자 이송한다"… 드론 하늘길 활짝 열려
"드론으로 응급환자 이송한다"… 드론 하늘길 활짝 열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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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발표
조종비행→자율비행, 화물탑재→사람탑승, 인구희박지역→밀집지역으로
앞으로 2023년이면 드론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2030년이면 드론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시계방향부터 드론 택시 드론 앰뷸런스, 레저드론, 드론 택배 이미지)
앞으로 2023년이면 드론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2030년이면 드론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시계방향부터 드론 택시 드론 앰뷸런스, 레저드론, 드론 택배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드론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산업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3대 기술변수 중 비행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것에서 자율비행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적재에서 사람 탑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송 생태계를 변화한다. 또 드론의 비행지역을 인구 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과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우선 1단계는 현재부터 2020년까지 원격 조종 비행방식을 고수하고, 화물 10kg 이하,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에서만 가능토록 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에는 비행방식을 부분 임무위임을 정하고, 화물은 50kg, 인구밀집지역 가시권까지 확장한다. 2025년 이후에는 자율비행을 가능케 하며 2인승(200kg)에서 10인승(1톤)까지 수송능력과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까지 확장한다.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에는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가 담겨있다.

우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킬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과 비행승인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지역 등 전국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활용 영역 규제이슈도 발표했다. 먼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이나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토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기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토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