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 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 등이 출석했다.
국감에서는 영농폐기물 방치 및 관리부실 문제, 수도계량기 납 재질 함량의 기준 초과 문제, 수질측정기 특혜 수의계약 문제, 해상국립 공원 내 무허가 낚시·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상급자 갑질행위 문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선임시 관련 절차 위반 문제, 친인척 비정규직 대거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성적 부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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