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튜닝' 성행 근절해야
[국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튜닝' 성행 근절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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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단속원 13명… 전북 등 5개 지자체는 없어
단속 권한 없는 민간 검사소 몰리는 점도 개선돼야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예시로 밝힌 이동식 크레인 붐대 끝 부분 불법 연결장치. 이를 통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할 수가 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예시로 밝힌 이동식 크레인 붐대 끝 부분 불법 연결장치. 이를 통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할 수가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튜닝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에도 이를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식 크레인 붐대(물건을 달아 올리는 부분) 끝 부분에 쇠로 만든 연결 장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이 탈 수 있는 고소작업대로 불법 탈·부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은 이동식 크레인 불법 고소작업대로 발생한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14년~’18년) 22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국에 13명밖에 없고, 전북을 비롯해 충북, 울산, 강원, 제주 지자체에는 단속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이동식 크레인 안전단속 실적 41건 모두 불법 고소작업대 설치로 인해 단속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안전단속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사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외에도 민간 검사소에서도 이뤄지는데, 연결장치에 대한 불법튜닝 단속 권한이 없는 민간 검사소에만 몰린다는 것이 문제다.

이용호 의원은 “이동식 크레인은 제도적으로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달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이동식 크레인이 민간 검사소에 몰리는 점을 이용해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발견할 경우 공단에 신고토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감을 통해 지적된 이동식 크레인 불법튜닝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