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외곽선, 오토바이 불법 질주 1천92건 ‘최다’
[국감] 서울외곽선, 오토바이 불법 질주 1천92건 ‘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인 장비 없고, 부착 의무 제각각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돼있으나,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948건 발생했으며, 연 평균 2천7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같은 기간 서울외곽선이 3천8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 3천146건, 경부선이 2천68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서울외곽선이 1천92건으로 유난히 많았으며, 경부선, 경인선 등 그밖에는 500건 미만에 그쳤다.

한국도로공사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2018년 53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1.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서울외곽선의 경우 오토바이 진입건수는 1천92건이나 되지만, 고발 건수는 '0'건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외곽선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의 대다수가 '퀵서비스'였으며, 주로 낮 시간 때에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외곽선과 같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개방형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 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이륜차 번호판을 식별할 별도의 장비가 없고, 심지어 이륜차 번호판 부착 규정도 배기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판별하여 경찰에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저조한 고발률을 지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태료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