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공기업 최초 국어책임관제 도입
동서발전, 공기업 최초 국어책임관제 도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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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돌 한글날 맞아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7일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직원 국어능력 향상 시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국어책임관제’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이번 국어책임관제 도입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의 지속적인 개발·공유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공문서의 점검감독을 강화해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과 권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서발전은 올바른 한글 표기법과 띄어쓰기, 외래어 순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