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도로 위 흉기' 불법자동차 1년 만에 70%↑
윤호중 의원, '도로 위 흉기' 불법자동차 1년 만에 70%↑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10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등록 지난 1년 2.97% 증가 반면, 단속 실적 대수는 79% 증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도별 단속실적이 2017년 1만1,460건에서 2018년 1만9,281건으로 68.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만6,935건, 2015년 2만2,043건, 2016년 2만1,403건에서 2017년 1만건대로 감소한 뒤 2018년 다시 2만건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불법자동차 단속 유형별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이 7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불법튜닝 13.5%, 등록번호판 위반 6.8%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81.5% 증가하여 단속 실적뿐만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가장 많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등록의 경우 2017년 2,253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증가해 2.97% 증가한 반면, 단속 실적 대수는 2017년 4,008대에서 2018년 7,176대로 증가, 그 증가율이 79%에 달했다. 특수 자동차가 5.81% 증가율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승용차 3.55%, 화물 1.41% 증가했지만, 승합차의 경우 3.45% 감소했다.

불법자동차 차종별 단속 실적으로는 승용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등록된 차량에 대비한 비중으로 보면 화물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8년 기준으로 승용차가 3,181대로 전체 중 4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등록차량 대비 0.017%에 불과한 데 반해, 화물차의 경우 단속실적 2,890대로 0.08%에 달했다. 등록차량 대비 단속건수로 보았을 때는 화물차가 가장 높았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자동차안전단속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경우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흉기가 아닌 문명의 이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