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용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합동감찰 '전개'
경기도-고용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합동감찰 '전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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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로 인한 추락사고 우려 등 집중감독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여부.
주요 안전감찰 내용 사례(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여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맞손을 잡는다.

경기도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1일부터 25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고용부 경기지청과 함께 관내 31개 시·군 건설현장 중 위험 요인이 있는 표본을 추출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합동감찰을 통해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태와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안전무시 관행 전반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도 감찰을 이어나간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고소 장비 관련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는 2014년 이후 192건이며 사망자는 4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