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대부분 경고로 끝나… 엄격한 제재·처분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 “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대부분 경고로 끝나… 엄격한 제재·처분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0.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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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13건 처벌 중 과징금 27건·고발 5건에 불과
김 병 욱 의원
김 병 욱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미지급 적발건수는 313건이나 이중 고발은 5건, 과징금 처분은 28건으로 대부분 경고로 처리돼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2016년 80건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의 처분은 미약,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였으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은 5건(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최근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2,900여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금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