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교육시설안전법 제정… '安全'이 핵심이다
[기자리뷰] 교육시설안전법 제정… '安全'이 핵심이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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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벽 마감재인 벽돌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건물은 사고 5개월 전에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했기에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설은 시특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서만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수행되기에 관련 규정에 맞게 점검한 부산대 미술관 안전점검 행태를 비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제2종시설물에 미치지 못해 점검 기준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더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는 학교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시행되는 교육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동안 별다른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교육시설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상위개념의 단독적 교육시설법이다. 마침 얼마 전 교육시설 안전관련 5개 법안이 법안심사소회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됐다. 정식 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교육시설분야 기관단체를 전문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우리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시설법이 최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시설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발의된 5개의 법안이 여태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야 하나로 통합된 상황에서 마냥 희망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근 3년간 교육시설 유사법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배경에도 경주·포항 지진 피해와 아찔한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사고가 있었기에 마련됐을 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변하지 않은 정부의 안전불감증이다.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 대형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하위기준 등이 하루빨리 정착돼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할 때다.

교육시설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안전시설이기에, 교육시설 ‘法’의 중심은 ‘재난안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